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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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근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기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근기법11①본문에서는 전부적용사업을,/단서에서는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고,/근기법11②에서는 일부적용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근기법12에서는 근기법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2. 논점
근기법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고제한이나 퇴직금 등 근기법상의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II. 적용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5명 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11①).

1. 상시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된다...근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기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근기법11①본문에서는 전부적용사업을,/단서에서는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고,/근기법11②에서는 일부적용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근기법12에서는 근기법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2. 논점
근기법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고제한이나 퇴직금 등 근기법상의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II. 적용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5명 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11①).

1. 상시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된다(行).

2. 5명 이상의

1) 원칙
5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5명 이상의 구체적인 판단은 ‘장소’ 및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行).

2) 구체적인 예

(1) 여러 사업장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업무의 형태가 식당과 병원과 같이 현저히 구별되는 때에는 다른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行).

(2) 여러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었더라도 영업소, 출장소와 같이 사업의 규모가 작고 사업장마다 독립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사업으로 보아야 한다(行).

3. 근로자
‘근로자’라 함은 근기법2①1.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포함된다(判).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4. 사용하는
`근무하는‘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중에 고용된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判).

5.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1)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이란 물적 시설과 노동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체를 말한다.
사업장이란 그 장소적 시설을 말한다.
사업과 사업장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2) 업
업으로 행하는 경우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도 적용대상이 된다(多, 判)./다만, 계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반대견해가 있다.

3) 모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은 사업의 종류, 영리추구 여부 및 국내·외임을 묻지 않고 예외없이 근기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한다(判).
비영리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기법이 적용된다. 무허가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행정적 목적으로 금지된 사업도 관련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근기법이 적용된다.

II. 일부 적용 사업(장)

1. 의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의해 근기법의 일부 조항만이 적용된다(근11②). 영세사업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감독의 곤란 등을 고려한 것이다.

2. 적용제외 규정(생택취연휴손해)
생리휴가, 퇴직급여제도,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노동위원회에의 손해배상청구, 해고 등의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III.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1. 근기법상의 예외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11①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친족관계가 지배하여 종속관계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별이 어려우며 또 혈연 내지 이에 준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법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①“친족”은 민법777에서 정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한다.
②“동거”란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 등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 가운데 친족 아닌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거나 친족인 근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동거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근기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行).

2)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11①단). 가사사용인은 형식적으로 근로의 장소가 사업장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그 가사근로가 사생활에 속하여 감독이 어렵다는 것 등을 적용배제의 취지로 든다.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日判).

2. 특별법상의 예외(청사공선)
청원경찰, 사립학교교원, 공무원, 선원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하여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근기법 적용이 배제된다.

IV. 국가·지자체
근기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근12). 이 경우 근기법11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기법이 적용된다(高).

V. 장소적 범위

1. 원칙
근기법은 국내법으로서 국내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2. 국외사업의 경우
근기법은 국외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行).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 출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 출장소 등은 본사와 함께 근기법이 적용된다(行).

3. 외국기업의 국내사업
국내의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기법이 적용되므로 외국기업이 사용자로서 근기법상 규정 및 의무를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4775&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파일이름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hwp
키워드 : 근로기준법,적용,범위,근로기준법의,범위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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